금융감독원은 7월 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5~17% 인하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5년 이상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특약이 개정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해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저소득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65세 미만이라도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사 발급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효과를 인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사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복지대상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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