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단 품목은 쥐노래미, 홍가자미, 참서대, 조피볼락, 감성돔, 삼세기, 홍어, 송어, 양볼락, 명태, 농어, 민어, 넙치, 성대, 붕장어, 대구, 도다리 등 35개 품종이다.
이에 따라 잠정 수입 중단된 일본산 수산물은 6개 지역 64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들 품목의 출하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들 품목이 국내 수입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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