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삼성ㆍLG 담합 과징금 감면”...공정위 "법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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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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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15일 공개한 ‘TFT-LCD 국제담합 의결서’를 분석한 자료에서 "담합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과징금 감면, 리니언시(자진신고제) 적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에 자진신고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소 3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338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이 삼성과 LG의 담합행위를 이미 처벌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20%를 감액했고, 담합 기간 생산돼 대부분 내부에서 거래된 제품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30%를 추가 감액했다.
 
 송 의원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에 담합행위를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감액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리니언시를 부당하게 적용해 삼성전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고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50% 감액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2001~2006년 중 한국·대만 10개사가 TV와 컴퓨터의 주요부품인 LCD 패널 가격을 담합했는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법적 요건을 갖춰 1, 2순위로 자진신고(감면신청)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감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당시 법규는 현행(감면신청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과는 달리 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공동행위를 중단하면 감면지위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해당업체들은 공정위의 의결(2011.10) 전인 2006년 12월께 공동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감면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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