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26위인 벽산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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