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병가신청 후 해외골프 치러 간 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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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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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7일 거짓말로 병가를 얻어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난 전직 검찰공무원 김모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는 골프를 위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데다 그 기간이 25일로 장기간"이라면서 "공무원의 병가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 체육활동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도 골프를 한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하는 등 파면처분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망막 치료를 핑계로 병가를 얻어 부인 등과 함께 태국에 갔으며 당시 동행한 지인에게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는 2010년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9천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고위로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근거로 김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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