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혈우병 환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출생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나이를 제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