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8억99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27일(현지시간)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종전보다 3900만유로 적은 8억6000만유로로 깎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