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1조3000억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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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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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8억99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27일(현지시간)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종전보다 3900만유로 적은 8억6000만유로로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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