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1조3000억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서 패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8억99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의 2심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27일(현지시간) 벌금을 취소해달라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종전보다 3900만유로 적은 8억6000만유로로 깎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