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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을 초과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물로서, 광명시 관내는 총 5개소가 해당된다.
이번 핫라인 설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와 대상처간 직통전화를 개통해 유사시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 서장은“항상 인명피해가 우려돼 왔던 5개 대상에 대해 앞으로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수 있게 됐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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