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워, 이같은 내용을 피보험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8월 1일부터 보험사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보험사 명의(또는 계약자, 보험사 공동명의)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은 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 있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이다.
보험사는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의 연락처, 보험료는 누가 내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포함해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들의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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