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바이모달트램 등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생긴다

  • 지자체, 가이드라인 활용한 수월한 검토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자체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바이모달트램·노면전차·경전철 등 신 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별도의 용역을 거치지 않고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특정 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수단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통수단 도입시 고려하는 경제성 및 교통처리능력 등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계산방법을 제공해 별도 용역 없이도 비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수요 추정 시 도시전체인구가 아닌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 개념을 도입해 정확성을 높였다.

영향권인구란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속하는 인구로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인당 수단통행발생률을 고려해 이용자 수요를 개략 도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도입·운영시기에 활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하도록 했다.

비교 대상 수단으로는 이미 도입·활용 중인 BRT·경전철을 비롯해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노면전차를 포함한다.

재무적 측면에서 노선 도입 시 예상수입은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했다.

운영기간에 걸쳐 예상수입으로 총사업비를 회수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담 재원은 실제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재원 규모 등을 차감해 산출한다.

또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해야 하고,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단별로 소음·대기오염이나 도시 미관 부합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 시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신교통수단별 관련부서도 도입지역에 특정 교통수단의 결정 시 가이드라인에 의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고시 후 7~9월 중 지자체 등에 가이드라인 도입·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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