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일부 가공식품 ‘소비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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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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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일부 가공식품 구입시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11개 업체,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풀무원홀딩스) △스위티파이(SPC그룹 삼립식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이상 대상) △흑마늘즙 △도라지즙(이상 한국야쿠르트) △치킨통통(해태)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CJ제일제당) △메밀소바(농심) △꼬깔콘 고소한맛(롯데) △고래밥볶음양념맛(오리온) △명품구운생김(동원F&B) 등이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과 달리 보관기준을 잘 지킨다는 전제 아래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소비해도 문제가 없는 많은 식품을 너무 일찍 폐기해야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소비기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식품산업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공식품 표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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