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사건' 징역 20년 원심 파기환송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다 만삭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백모씨(32·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아내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인 백씨가 출산이 한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했다”며 “백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줄곧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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