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조울증에 걸린 3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질렀다.
28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연기군 전의면 임모(78)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임씨의 아들(32)이 집 안에 있던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 6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임씨가 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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