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들 실형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4)와 배모씨(26)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였다고 보아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배씨에 대해서도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해 피해자를 1차 추행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반면 공동피고인들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서 한 진술과 경찰단계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배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배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A씨의 신체를 21회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모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친밀하게 지낸 같은 과 친구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며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배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하자 박씨와 배씨는 상고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실형이 확정되자 배씨의 모친은 오열하며 법정을 나오다가 결국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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