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광주 인화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력한 전 직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8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직원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보호범위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특별 수사를 시작해 김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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