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변인은 “유 회장이 검찰에서 한 허위 진술 때문에 구속기소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고 정치적·사회적 명예를 잃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전 대변인은 부산자원 박모 대표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 회장에게 알선하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8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들 세 명이 폐기물 매립장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전 대변인이 받은 20억원은 대출 알선대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한 동업자금임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동업자에게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 회장이 검찰에서 동업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