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의료기관이 받는 총진료비도 평균 2.7% 인상된다.
▲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다태아 임신 산모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 지급됐다.
▲ 만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7월부터 만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자신이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아 상태인 경우다.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은 잇몸 1개당 97만5000원, 본인부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뽑은 무치아 환자에게만 적용되며 임시틀니 비용은 잇몸22만원, 본인부담액은 11만원이다.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기존의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 =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를 내야한다.
▲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다. 약국외판매 대상 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오남용을 막고자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게 된다.
▲ 입양숙려제 도입 =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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