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9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4일 김 부회장의 전화를 받고 전남 곡성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그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양(60)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진술이 다른 진술에 의해 유의미하게 뒷받침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품 제공 시점에 서 전의원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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