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농식품·산림> 낚시제한기준 운용·양곡표시제 개선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9월 10일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을 운용한다.

또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멥쌀을 판매할 때 3단계(수·우·미)로 단백질 함량 표시를 해야 하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농식품·산림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8월 23일부터 가축사육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멥쌀 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화 = 11월 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멥쌀을 판매할 때 3단계(수·우·미)로 단백질 함량 표시를 해야 하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한다.

▲친환경인증 온라인신청 수수료 인하 =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 지정 온라인 신청수수료를 오프라인 대비 10% 인하한다.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 8월 23일부터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한다. 도매시장 출하자는 매매방법(경매, 입찰, 정가, 수의)을 선택해 출하할 수 있다.

▲낚시제한기준 설정 = 9월 10일부터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제한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을 운용한다. 기존에는 낚시로 종묘·산란기의 수산동물 등을 포획·채취해도 제재받지 않았지만, 일정크기 이하(우럭 23㎝, 감성돔 20㎝ 등)의 수산자원은 낚시로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낚시 미끼기준 설정 = 9월 10일부터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미끼기준이 설정된다.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부패·변질된 물질, 하수 찌꺼기 등을 원료로 사용한 미끼 제조·사용이 금지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어 산사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산사태 우려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의 산지나 인근 산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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