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공정거래·조달> 방판 청약철회 기간 연장·오픈마켓 책임강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8월18일부터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같은 날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도 강화되고 전자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공정거래·조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소비자 기만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 = 7월부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5가지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서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방문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하면 방해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 행사기간이 변경됐다.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오픈마켓은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실을 오픈마켓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전자결제 시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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