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개·폐업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이를 색출하기 위한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노숙자 명의 등 ‘바지사장’을 앞세운 위법 업체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불법 탈세를 일삼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유소 6곳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이씨 등을 검거했다.
또 서울 동북부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1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 일당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등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만 챙기고 탈세를 저지르는 등 위법 업체들이 만연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검증, 문제 소지가 있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명의위장사업자 신고 제도를 통해 포상금 100만원 지급 시행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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