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행자가 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안은 없다.
양산 사송지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5차례나 자료제출을 독촉하자 시행자인 LH는 1년반 뒤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4차례 자료보완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아 3년5개월이 지난 작년 6월 현재까지도 부담금 136억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실정이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송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서 1년 이상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해당 시ㆍ도가 총 251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시행자인 LH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있다.
화성 동탄2지구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300억원에 달했다.
또 지자체 104곳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28억원을 체납한 사업자들의 착공신고나 준공신청 339건을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18개 지자체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결손처분대상인데도 처리하지 않아 체납액이 174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서 2주택 소유자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58명에게도 130억여원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전업농 육성대상자가 지원농지를 무단전매하는 등 사후관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망했는데도 지원한 채권 69억여원, 26억여원을 회수하지 않고 위반자들에게 추가로 6억9000여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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