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연승…美 법원, '갤럭시 넥서스'까지 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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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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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갤럭시탭 10.1 이어 두번째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이어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30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삼성전자가 △음성명령기능인 ‘시리’와 관련된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이 가운데 하나인 통합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 전에 삼성전자가 판매금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애플이 당하게 될 피해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구글도 타격을 입으며 불똥이 튀게됐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 침해 사안으로 통합검색 관련을 뽑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구글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 중에 있다. 고객에게 제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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