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결정…시간당 4860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 258만 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 중 의결안을 고시한 뒤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