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잇따라 악재를 만났다.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이어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이 가운데 갤럭시 넥서스에 탑재된 통합검색 기능 1건에 대해서만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갤럭시S3 소송에도 관련된 통합검색 특허 침해를 법원이 인정, 애플이 갤럭시S3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즉각 판결 집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구글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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