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 등 4개 생보사 배당 '뻥튀기'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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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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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불법 배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1개월 동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는 대기업 계열로 구분계리 원칙을 어기고 대주주를 위해 배당 재원을 확대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핵심 사안은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차이다.

금감원은 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을 지나치게 높여 판매를 늘리고 이를 통해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이율을 올린 데 따른 손실을 유배당상품으로 전가했을 경우 피해는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된다.

또 무배당상품의 사업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으로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 배당 재원을 늘렸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7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한생명은 한화건설이 최대주주이며 한화건설의 최대주주는 ㈜한화,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다.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다.

한편 공시이율 책정과 관련한 분식회계는 보험업법 시행령, 사업비 관련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 위반이다.

이번 검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보험사는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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