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지자체 등이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07∼08년 평균배출량) 1,976톤CO2보다 95톤CO2 적은 1,881톤CO2를 배출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약 4.8% 감축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655톤 거래하는 등 경기도 종합 평가에서 199점을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남시청의 청사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 청사 조명 LED교체, 화장실 동작 감시 센서부착, 야근 시 스텐드 사용,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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