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자는 노사화합선언, 무분규 임·단협 타결, 성과 높은 일터 만들기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산업현장에 확산하거나,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과 노사협력프로그램 실천,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개선 등을 통한 사업장의 노사파트너십 확산과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의 올바른 현장정착에 기여한 노·사 대표자 등 유공자이다.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추천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는 5년 이상, 사용자는 경영책임자로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노사단체 간부 및 노동관계유공자는 유관기관에서 1년이상 재직해야 하고 사업장(단체)표창은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또는 사업)이다.
포상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이며 공적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훈격이 정해진다.
포상신청(또는 추천)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근로개선지도1과)에 신청서(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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