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BK연금보험 등 국내 8개 생보사를 상대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검사항목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최초 공시 결산회계 △배당 결정과정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공시이율 결정방법 적정 여부 및 내부통제장치 작동 여부 등 총 4가지다.
이번 부문검사는 올 1월 수립된 검사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 10여개 검사항목 중 일부를 개별 적용한다.
결산회계 관련 세부 검사항목에는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간 비용 전가를 통한 배당재원 확대 여부 점검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이미 두세 달 전 각 보험사로부터 적용 검사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과 해당 보험사들은 정기 부문검사가 초대형 회계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로 호도되면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이 대주주 배당을 불법으로 늘렸는지 규명하려는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시작됐다며 구분계리 위반에만 초점을 맞췄다.
구분계리는 보험사가 판매한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검사 대상 보험사 역시 금감원의 발표와 달리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사에 한정됐다.
이들 언론은 해당 보험사들이 구분계리 원칙을 무시한 채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확인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부문검사를 직접 기획한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과 다르다.
금감원 생보검사국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배당재원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검사항목 중 작은 세부항목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상품 중 유배당상품의 비중은 5% 수준으로 나머지 95%를 차지하는 무배당상품에 비해 미미하다”며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간 비용 전가를 초대형 회계비리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8개 생보사에 대한 부문검사는 검사팀이 각 보험사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오는 25일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25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한 검사팀은 2일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사기간은 각 보험사당 4영업일을 기준으로 적용 검사항목에 따라 1~2일 연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검사 대상 보험사들은 검사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금감원의 반응과 검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미 예고된 검사인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최종 검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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