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계식주차장 층수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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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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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정문 옆에 위치한 ‘VIPS 죽전점 주차타워’ 증축으로 촉발된 주차타워 층수 산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자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기계식 주차 타워의 층수산정 방식을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법규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승강기 탑 등과 비슷한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각 구청 및 인허가 담당자마다로 다르게 판단함으로서 층수 산정에 대한 방식 또한 차이가 있었던 것.

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녹지지역 등의 지역에 무제한적 높이의 건축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석상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일관성있게 적용해 신뢰성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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