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50대 남성이 소송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법원에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일 오전 9시50분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청사 2층 복도에서 A(55)씨가 500㎖들이 생수병에 넣어 온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소송과 관련, 항의를 하다가 직원들의 설득으로 중단했다.
이때문에 법원에 속초소방서 소방차 2대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없이 상황이 마무리 된 만큼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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