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48)씨 등 점주 38명은 본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1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본사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벌여 이 중 제품 24종의 구입비 71억9200만여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했다”며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참여 동의를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촉물 강제 구입은 본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가맹계약서에도 ‘판촉비용은 본사ㆍ본부ㆍ가맹점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일단 판촉물 구입비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너시스는 2005년 닭 튀김용으로 쓰던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교체하면서 당시 1만1000원이던 치킨 가격을 1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너시스는 가맹업자들에게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해 판촉물을 구입토록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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