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김모씨(62)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상자(100㎖×50봉/1상자)와 ‘인진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
검사결과 덱사메타손은 ‘탕액’에서 0.143~0.238㎎/포, ‘환제’에서 6.51㎍/환 검출됐다.
특히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지난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41, 이미구속)등 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까지 했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