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3일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 차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등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성화해 일자리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복지체계 보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맞아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협동조합 심포지엄을 열고, 7일에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