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도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국가ㆍ지자체’도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분류제도는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 시에 부여하는 코드로서, 투자자별 매매동향(예: 개인ㆍ기관 순매수 금액) 정보를 산출ㆍ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국가ㆍ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을 ‘기관투자자’로 합산해 공표하는데 현재 국가ㆍ지자체는 ‘기타’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 개정,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ㆍ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ㆍ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한다.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ㆍ캐피탈ㆍ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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