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분류제도란 증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시에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 및 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 또 ‘국가 ·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랩어카운트, 헤지펀드, 카드· 캐피탈· 벤처투자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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