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 당소속 의원 4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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