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한 기업 명단 내년 1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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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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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 1월에 그 명단이 공개된다.

4일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한다.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해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개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된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해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기준이 합리화된다.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며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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