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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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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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전매 기한 완화 등 바뀌는 법·제도 많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민간 및 공공기관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4년으로 완화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내집 장만 및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제도 등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세별로 전매 제한 기간이 7~10년에서 2~8년으로 짧아진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내년 3월 말까지 민영 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이 배제된 재당첨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아예 폐지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단계화=8월부터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현행 5년에서 최대 4년(1~4년) 완화된다. 입주·거주 의무는 입주자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규정이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현재 2년에서 하반기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된다.

◆1대 1 재건축 면적 증가 범위 확대=1대 1 재건축 시 기존주택 면적 증가 범위는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면적 축소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완화=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을 지을 때 가구수 기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돼 단독주택 건축이 수월해진다.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세대를 분리해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초과 공동주택만 30㎡ 이하 멀티홈을 지을 수 있었지만 대상면적 및 임대면적 기준이 없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수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된다. 전용 85㎡ 미만의 경우 늘릴 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민간·공공기관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 확대=8월 1일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법 시행 전까지는 보금자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시행자로 추가 공공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민간의 경우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 공동 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개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 확보를 위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만 띄우도록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환수 폐지=국회 동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도 상당수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연말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지만 연내 아예 폐지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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