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서민층 표심을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중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민생 안정과 관련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여건으로 현재 제출된 법안 460건 중 10%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들이 경제구조와 시스템 개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꾀하기 보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좋은 징벌적 ‘선거용’ 법안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예컨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한‘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어서 원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문제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고용에 의해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추계서가 누락돼 있으며, 같은당 이상직 의원이 제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금지사항에 대한 징벌적 내용만 담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재벌개혁적 성격의 법안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재계에선 '정치권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는 의문 제기가 적잖다.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중소형 기업인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기 보단 대형 경제주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벌을 통해 대선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가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시장 자율을 침해할까 우려스럽다”며 “노동관련 법안과 반기업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관광·서비스 회사 임원도 "무분별한 반기업 정서와 포퓰리즘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가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