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의 협의 결과 이번 정부 내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협의하는 것은 국회에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총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야당은 아예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마저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주문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내 관철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조 대변인은 지난 4월23일 이 협정에 양국이 가서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경우에 꼭 그것을 가서명 단계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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