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단속에 적발되면 기존 대기업들도 불법업체로 전락하는 등 한차례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8일부터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을 신설하는 개정 방판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단계에 상관없이 후원 수당을 직하위 판매원 실적으로만 정하는 방식이다. 직하위가 아닌 판매원의 실적이 후원수당 지급에 영향을 끼치면 다단계판매 행위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풀무원건강생활 등 대부분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은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 직하위 판매원 실적으로만 후원수당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아직 승진체계까지 개편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존의 사원-과장-부장-본부장-이사로 직급을 나눈 방판 조직에서 부장의 수당은 하위 과장들의 실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부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할때는 하위 판매조직인 사원과 과장의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승진체계는 후원수당 지급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으로만 수당을 결정짓는 것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법이 시행된 후 사정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 영락없이 다단계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한 대형 방판업체 관계자는 "승진체계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후원수당 지급 체계를 바꾸는데만 급급했을 뿐 승진체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승진체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정 당국 관계자는 "업체들이 승진체계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판업체들을 예의주시하며 법 시행 후 단속을 통해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한차례 후폭풍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게 되면 방판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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