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남북경협 '정경분리원칙' 명시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7ㆍ4 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법 7조2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 경제협력'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당내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원 의원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 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라며 "경협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현이야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대선주자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함께 해주지 않아 아쉽다. 여야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약속하고, 지켜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