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학연수·유학 대행 "소비자 구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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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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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 표준약관 개정<br/>-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설·허위정보 제공 등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직장인 이모(인천)씨는 국내 유학원과 캐나다 어학연수 계약을 위해 총 810만원(당시 환율)을 현지 어학원에 지불 후 사정상 중도 해지했지만 일정 금액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현지 어학원이 등록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학비 60%만 돌려준다는 말에 억울함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피해 구제를 받았다. 계약 시 기숙사 규정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받았으나 현지 어학원 등록 절차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 환급액의 중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는 8주간 필리핀 가족연수를 떠나기 위해 계약금을 결제했으나 계약된 리조트가 변경되는 등 계약 시 고지한 정보와 달랐다. 계약 시 숙소는 리조트로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4주 리조트, 4주 어학원 기숙사로 변경됐고 차량운행도 하루 2회로 불편이 따랐다. 이에 김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여름방학철 수요가 증가하는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에 대해 이씨 등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유학원 업체는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외국어 교육, 학위 취득 등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만을 목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는 뒷전인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유학협회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유학원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 청구를 요청해왔다.

개정된 내용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소지 위주로 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설,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토록 했다.

학비 및 제반 수수료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되, 고객이 서면 등으로 요청할 시 사업자가 대납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학비 등 대납할 경우에는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하고 현지 어학원(또는 학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하는 즉시 전달토록 했다.

절차대행업무 수행 시에는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서,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사전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원인이 되면 손해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불어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고객의 현지 도착 일자로 명확히 하되, 총 연수기간의 10%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중재 또는 협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현지 도착 후 1개월 이내 학교 프로그램, 숙박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돼 약 1개월 혹은 전체 어학연수 기간의 1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는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절차대행수수료의 항목을 세분화했으며 추가 비용 청구도 금지시켰다.

사업자는 절차대행수수료와 그 외 고객이 어학연수 절차 진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제 필요경비를 분리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입하도록 명시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비용 외 별도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것.

이유태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과장은 “어학연수 및 유학 절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유학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는 표준약관 제정 이후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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