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심사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안전위는 전했다.
안전위는 또 체적비파괴검사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용기의 건전성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위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13일 이후 3개월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민간특별위원회와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안전위는 원전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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