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DCS 기술 적용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4일 디지털컨버전스솔루션(DCS) 관련 설명회에서 “DCS는 도심 음영 지역, 기상 이변, 위성 방향 따라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합법적 판단에서 사업을 본격 진행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 기술은 위성방송시청설비(IF) 방식의 구리선을 인터넷회선으로 개선한 것으로 공동시설에 대해 한 곳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구간에 전송하는 형식이다.

문 대표는 "DCS 기술 적용으로 전송방식만 달라지는 것일 뿐 상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의 DCS 기술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불법이라며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DCS 서비스가 방통위 허가 없이 실질적인 IPTV서비스를 실시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앞두고 시청자들의 서비스 전환이 예상되는 민감한 시기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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