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1일까지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4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자진 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이 기간동안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 세무과 세무1팀(☎031-828-220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