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용 창고서 유사석유 2만ℓ 제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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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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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농막용 창고에서 유사석유를 불법제조한 2명이 검거됐다.

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농막용 창고를 개조해 유사석유 2만ℓ를 제조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총책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한 농막용 창고에 원료저장탱크, 혼합시설, 배관 등을 설치한 후 유사석유 2만4800ℓ(시가 5000만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방이 막힌 창고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섞어 점조직 형태로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 창고에서 유사석유를 만든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사석유 원료를 옮기는 현장을 적발해 압수하는 등 제조일당을 검거했으며 판매책과 공범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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