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상 음란물과 저작물 유포를 방조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물과 영화ㆍ드라마 등 저작물을 올린 혐의로 길모(39)씨 등 '헤비 업로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온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길씨 등이 각종 음란물과 저작물 파일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그것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이들과 나눠 갖는 수법으로 음란물 등의 유포를 방조, 23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 등 헤비 업로더 34명은 최씨가 운영하는 웹하드사이트에 평균 3000여건의 음란 동영상과 저작물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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