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와 장비업체는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특정 유지보수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설정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연장해서도 안 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과 추가 발생비용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고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물품을 교체하는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한다.
유지보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유지보수 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은 기준과 조건이 명확지 않아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생겨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이 지침을 통해 장비업계에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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